세무
접수중
[충북] 2026년 K-의료기기 국내ㆍ외 학회 개별 참가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
충청북도기업진흥원
핵심 요약
- 요약: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도내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「2026년 K-의료기기 국내․외 학회 개별 참가지원」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 ☞ 공고일 기준,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충북지역에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)을 보유한 의료기기 관련 기...
- 분류: 세무
- 제공기관: 충청북도기업진흥원
- 발행일: 2026-03-30
- 키워드: 세무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20 ~ 2026.04.17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충청북도기업진흥원
문의처
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-230-9741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. '2026년 K-의료기기 국내외 학회 개별 참가지원'을 통해 충북 의료기기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자격: 공고일(2026년 3월 20일)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충북지역에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하나)을 보유한 의료기기 관련 기업이어야 합니다. 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에 명시된 정보에 따라 확인됩니다.
- 제외 대상: 2026년 싱가포르 의료기기 전시회 등 특정 전시회에 이미 참가가 확정되었거나 예정된 기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유의 사항: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동일 학회에 타 지자체 또는 정부 기관(KOTRA, 테크노파크, 무역협회 등)의 지원사업에 확정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
- 접수 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
- 금융기관 신용거래 불량자, 법정관리 중인 기업, 부도 또는 국세/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,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기업
-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)
-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기업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대상: 도내 의료기기 관련 총 6개 업체
- 지원 한도: 업체당 최대 700만원 (총 지원금의 80% 이내)
- 자부담 비율: 지원 한도액의 20% 이상을 기업이 자부담해야 합니다.
- 지원 내용: 2026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의료기기 관련 학회에 개별적으로 직접 단독 부스로 참가하는 경우, 참가비(부스비) 및 장치비의 80%를 지원합니다.
- 지원 방법: 선정된 기업이 희망 학회 참가 및 참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,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환급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.
- 참가 항목 (지원금 한도 내 중복 선택 가능):
- 부스 임차비
- 독립부스 구축비
- 제반시설 및 장치비
- 온라인 참가비
- 전시 물품 운송비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3월 20일(금) ~ 2026년 4월 17일(금)
- 신청 방법: 충청북도글로벌마케팅시스템(CBGMS) 홈페이지 (cbgms.chungbuk.go.kr)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,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필수 제출 서류:
- 지원신청서 1부 (참가계획서, 개인정보 이용동의서, 설문지 포함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(해당하는 경우)
- 신청기업의 참가제품 카탈로그 및 제품설명서 사본
-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1부
- 보유 시 제출 서류 (평가 시 가점 또는 경쟁력 항목):
- 최근 2년간 수출실적 증명서 사본
- 해외규격인증/해외지식재산권 사본 (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, 해외인증서/특허/상표권/디자인권 등)
- 외국어 카탈로그, 홈페이지, 동영상 등 입증할 자료 사본
- 품질경영우수기업/노인일자리창출인증기업/고용우수기업/사회적경제기업/여성기업/장애인기업 관련 자료 스캔본
- 메인비즈/이노비즈/벤처기업/창업기업/가족친화인증기업/일자리으뜸기업/수출잠재기업 관련 자료 스캔본
선정 절차 및 일정
- 추진 절차:
- 공고 및 접수: 3월 (2026.03.20 ~ 2026.04.17)
- 심사 및 선정: 4월
- 학회 참가: 5월 ~ 11월
- 지원금 신청 및 환급: 5월 ~ 11월
- 성과 공유: 12월
- 선정 방법: 1차 서류적격 확인 후, 2차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참가기업을 선정합니다.
- 선정 기준 (평가 항목):
- 기업 경쟁력 (70점)
- 참가제품 해외 마케팅 활동계획 적합성
- 최근 2년간 평균 수출액
- 해외규격인증 보유 여부
- 외국어 카탈로그/홈페이지/동영상 보유 여부
- 특허권/상표권/디자인권 보유 여부
- 지원을 통한 목표 및 기대효과
- 정책 우대 (30점)
-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여부
- 품질경영우수기업/노인일자리창출인증기업/고용우수기업/사회적경제기업/여성기업/장애인기업/메인비즈/이노비즈/벤처기업/창업기업/가족친화인증기업/일자리으뜸기업/수출잠재기업 해당 여부
- 최근 2년간 충북무역의날 수상 경력
-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참여 이력
- 기업 경쟁력 (70점)
유의 사항
- 평가표 근거 증빙자료를 충청북도글로벌마케팅시스템(CBGMS)에 미등록 시 평가 배점에서 제외됩니다.
- 선정 규모 대비 접수 규모가 미달될 경우 재공고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된 기업은 부스 내 그래픽 장치(현수막, 그래픽 등)를 설치해야 합니다.
- 선정 알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지원 시 불이익(사업 제한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참가 기업은 향후 3년간 수출실적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- 신청서 허위 기재 및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,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제한됩니다.
- 학회 참가 시 지원금 또는 자기부담금에 발생하는 관세, 부가가치세 등은 참가 기업이 부담합니다.
- 선정 기업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제한됩니다.
- 사업 참여 후 지원 제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취소됩니다.
문의처
-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
- 담당자: 심우석 팀장
- 연락처: 043-230-97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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